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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1년  10월호성 정체성 흔들고 복음 사역 가로막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 이슈, 신학적 조명과 대안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들의 결합으로 이뤄진 경건한 가정을 통해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고 가르친다. 국가법인 헌법과 민법도 남녀 간의 혼인과 출생 및 입양으로 이뤄진 가정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보고 건강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선언한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간의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성경적·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 간의 혼인을 합법화하며 이들을 가족의 한 형태로 포괄하려는 입법 시도들이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이를 위한 평등의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2020. 6. 29.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2021. 6. 16.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2121. 8. 9.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2121. 8. 31. 권인숙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이 네 가지 법안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 6.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바탕으로 하는데, 내용상으로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차별 규제와 관련한 인권위의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서 차이가 있다.

이중에서 박주민 의원의 안이 법위반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을 정하고 있다. 즉 위반자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적인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한다. 또한 일반 민사 배상 외에 최저 5백만 원, 손해액의 3-5배의 징벌 배상금을 물리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위반자와 소속기관에 양벌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박주민 안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법안의 내용

1. 제안 이유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은 각 개별법에서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현행법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법으로서 평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이에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 평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유전 정보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學歷),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고용 등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안 제3조제1항).

다.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봄(안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라.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함(안 제4조)

마. 성별 등 차별 금지 사유 중 2가지 이상의 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행위의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개별 사유에 따른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사유를 통합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6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함(안 제9조). 

사.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 차별 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10조, 제11조). 

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기관의 교육·직업 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각 영역에서 차별 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함(안 제12조부터 제32조까지).

자.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 및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차.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임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제41조).

카.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고,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안 제42조). 

타.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관련 자료를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파.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위원회에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

차별금지법(평등법), 꼭 제정해야 하나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그 제안 이유로,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법으로서 평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득력이 없다. 

첫째,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해 일률적이고 포괄적 금지를 통해 강력한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현재 제정돼 시행 중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사유의 심각성에 따라 그 제재의 정도나 수위가 다르다. 가령 남녀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민사제재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하고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외국인은 차별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차원에서 평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등법(차별금지법)안은 이러한 차별의 다양성을 부인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 획일적인 금지와 제재를 부과하는 데 가장 큰 문제를 드러낸다.

둘째, 평등법(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차별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 우리 사회에 어떤 차별이 있는지, 차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가 말해 주고 있다. 인식 조사의 1번 문항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7.2%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차별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2번 문항에서는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무슨 사유로 어디에서 차별을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9%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연령에 의한 차별’이 43.4%, ‘경제적 지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순이다. 문제가 되는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은 전체의 0.7%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차별이 없는 사회이고,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남녀의 성 차별, 고용 차별, 장애인 차별 등이며 성 소수자(동성애자 등) 차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국민들이 심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차별에 대해서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법 위반자에 대한 민사 배상, 형사 처벌까지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차별에 대해서는 이미 필요하고 충분한 법제가 마련돼 있어 여기에 또다시 다른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별을 하나로 묶은 ‘평등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거의 없는 차별, 국민 대다수가 아직 공감하지 못하는 성 소수자, 이단 사이비와 같은 종교 소수자, 종북주의자 등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는 21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한다. 여기에서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와 이러한 표시나 광고 행위’를 말하며, 직접 차별 외에 간접 차별을 포함하고 괴롭힘, 성희롱도 차별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의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것이 이 법의 가장 큰 독소 조항이다.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셈이다. 

즉 차별금지법(평등법)안과 같이 국민의 전 생활 영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거액의 징벌 배상을 부과하는 법은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최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무수히 많은 불확정하고 모호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법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계층 간에 많은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예를 들면 차별의 개념 속에는 ‘구별’도 포함되는데 이단 사이비를 정통 신앙과 구별만 해도 차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구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별을 차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상 평등권이 기초하고 있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의 구분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하고 넓은 개념인 ‘차별’을 이유로 민형사 제재를 가할 경우 이제까지 국민들이 누려 온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육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위축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또 주관적 ‘괴롭힘’을 차별로 간주하는데 괴롭힘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불쾌감,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을 겪었느냐에 달린 아주 일방적인 기준이다.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억울하게 가해자로서 누명을 쓸 위험성이 상존한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차별이 정당하다는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때문에 동성애자,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와 기독교인을 타겟으로 ‘밑져야 본전’식의 ‘묻지마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징벌 배상(punitive damage)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악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인 배상 제도임을 감안할 때 과연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차별 행위에 징벌 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또 다른 법이 징벌 배상을 3배로 제한하는 것과는 달리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손해액의 3배 내지 5배라는 고액의 배상금을 정하고 하한선을 5백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 입법이다. 동성애 단체가 특정 교회나 목회자 등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징벌 배상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액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소수자 보호를 빌미로 다수 국민의 입과 귀를 거액의 배상 소송으로 틀어막으려는 법 만능주의 횡포일 뿐 아니라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입법이 아닐 수 없다. 

성 정체성을 흔드는 차별금지법(평등법) 

1.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용어의 뜻을 정하는 정의 규정에서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무엇인지를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이러한 부류의 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나 통계자료도 없는 상태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지 못하는 제3의 성을 강요하고 이를 비판하면 차별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법안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한다는 논리 아래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믿고 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또한, 제3의 성에 대한 인정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남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국가의 혼인과 가족 보장 의무”를 선언하는 헌법 제36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입법 쿠데타라고 할 것이다. 굳이 이러한 법을 제정하고 싶다면 먼저 헌법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남녀의 성별을 기초로 한 현행 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2.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차별 사유로 열거하는 ‘성적 지향’의 의미를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 규정에 따르면 ‘성적 지향’이란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객관화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따라서 성적 지향의 보호는 양심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맡겨야지 이를 차별 사유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법적 제재를 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의 우려가 있다. 

3.    건강 가정, 가정의 해체 
민주당이 차별금지법(평등법)과 함께 추진하는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은 남녀의 혼인과 혈연으로 구성되는 현행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건강 가정 개념을 부인하고 동성 가족을 합법적 형태로 받아들이려는 변형된 차별금지법이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라는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함은 물론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이라는 바탕 위에 이루어진 건강 가정을 해체하려는 반헌법적 입법시도다.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차별금지법(평등법)

1.    복음 전파의 자유 침해
흔히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동성애법으로만 안다. 그러나 이 법이 기독교인의 사명인 복음을 가로막는 법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종교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안에 따르면 가령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복음적 설교나 전도를 하면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에 대한 차별이 된다. 이미 본 대로 차별의 개념 속에는 ‘구별’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단 사이비에 빠져 가정이 깨어지거나 재산을 탕진했다는 사례를 지적하거나 특정 종교의 폭력성을 지적할 때, 이들이 자신들의 믿음이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인권위가 교회의 설교나 선교를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로서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설교나 선교를 반복하면, 그다음에는 ‘악의적 차별’이 돼 최소 500만 원, 손해액의 3-5배 징벌 배상을 부과한다. 국가 비용으로 변호사를 대서 소송까지 지원하며 정당한 차별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 

현재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를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다.  다른 종교에 잘못된 교리나 믿음이 있으면 이를 비판할 자유를 포함한다. 이러한 종교적 비판의 자유는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보다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한다. 특히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는 가령 ‘적그리스도, 마귀’와 같은 과격한 표현(혐오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교리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하여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그런데 평등법은 이러한 비판을 차별로 규정해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한다. 

2.    종교 교육의 자유 침해
우리는 교회가 가진 믿음을 후손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믿음의 교육은 각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학교를 통해서도 이뤄지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은 학교를 통해서 이뤄지는 제도적 교육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어느 종교보다 많은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재를 양성해 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사학법 개정을 통해서 이를 억압한다. 평등법이 제정되면 사학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물 건너 갈 것이다.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 돼 종교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대광고 사건에서 대법원은 평준화된 종립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 과목을 개설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기독교 대학에서 전교생에게 필수 과목으로 채플 학점 이수를 요구하고 이를 졸업 요건으로 하는 것은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평등법안에 따르면 기독 대학에서 전교생에게 채플 학점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금지해야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학교(대학 총장)나 교수는 거액의 징벌 배상금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3.    종교적 양심의 자유 침해 
평등법은 고용, 상품·서비스 공급, 교육, 공공 행정 등 사실상 국민 생활의 거의 대부분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법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동성애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믿고 행동하거나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를 비판하면 범법자로 처벌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앙)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나 표현을 강요당하게 된다. 

이는 평등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영국이나 각 주별로 평등법을 시행하는 미국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동성 커플의 결혼 축하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제과점 주인이 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돼 거액의 징벌 배상금을 부여받자 종교 자유의 침해로서 수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2018년 영국의 대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시에 종교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기념비적 판결을 받아 냈음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이들 부부는 그동안 거액의 배상금 지급, 소송비용 감당, 동성애자들의 위협 등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는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대부분인 병역 거부자는 매년 6-7백 명 정도로 전체 병역 대상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다. 그런데 대법원은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이른바 ‘착한 마음’ 또는 ‘올바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병역 거부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 대다수, 정통 기독교인들에게는 국가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 양심이다. 그런데 극소수인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연습이 죄’라는 잘못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는 잘못된 양심을 갖고 병역을 거부한다. 대법원은 비록 이들의 양심이 다수가 볼 때에는 잘못된 양심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 숱한 희생을 했다면 다수자로서 이를 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적 의무이며 국민 대부분이 감당하는 병역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거부하는 극소수자의 양심도 보호하는 우리나라다. 이에 반해 아직 대부분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는 동성애나 이단 사이비를 비판한다는 것만으로 무차별적 제재를 부과하려는 평등법안은 소수자의 양심을 보호한 대법원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맺는 말 

‘평등에 관한 법률안(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기만적인 구호를 내세우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 합리적 차별과 비판을 봉쇄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성 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발톱을 숨기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성 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지에 대해서는 세대 간, 계층 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종교, 사상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에 있다. 이는 복음 전파와 기독교 교육의 길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이단 사이비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교회는 이제 평등법(차별금지법)이 곧 반동성애법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 중앙대학교교회 목사. (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 개신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장로교 헌법과 정치). 저서로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 등이 있다. 필자의 다른기사 keyboard_arrow_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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