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최근 최원식 국회의원이 2월 20일에 대표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안을 3월 26일에 입법 예고하고, 4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김재연 의원과 김한길 의원은 각각 2012년 11월 6일과 2013년 2월 12일에 이번에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차별금지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의 수는 무려 66명이나 된다.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교계와 학부모, 교육자 단체, 시민단체 등 대다수의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일부 의원들은 본인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법안에 서명만 한 것이라고 변명을 하기도 했다.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자.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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