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와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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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진단 2026년  02월호 청소년 SNS 규제, 자본주의적 네트워크 공간으로부터 신앙의 터전을 지킬 수 있을까 이달에 생각한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 삼는 SNS 규제, 그 필요성과 자유 침해 사이의 긴장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이용을 둘러싼 규제의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그 상징적 사례로는, 호주 정부가 2025년 12월 10일 세계 최초로 시행에 들어간 ‘16세 미만 청소년 SNS 계정 전면 금지법’이다. 이 법에 따라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개설과 유지 자체를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대 4950만 호주 달러(한화 약 48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에 이어 스페인, 유럽연합, 덴마크,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도 유사한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국제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 역시 미성년자의 SNS 활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종철 당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2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한 다각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규제의 명분은 분명하다. 갈수록 심화되는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그중에서도 SNS 과의존 현상에 대해 사회 전반에 형성된 위기의식이 그것이다. 인격 형성의 기초를 다지고 학업에 몰두해야 할 시기에 있는 어린 세대가 SNS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사회성 결핍과 정서적 불안, 집중력 저하를 겪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청소년 SNS 규제를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고도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SNS 중독에 훨씬 취약하며, 그 부작용 또한 더 심

박욱주 연세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좁은문은혜교회 담임목사. 연세대학교(Ph.D.). 저서로 《인공지능, 영혼의 존재》가 있다. 필자의 다른기사 keyboard_arrow_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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